청년드림청약통장 가입하세요

청년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특별한 혜택과 우대조건을 제공합니다

가입 방법 및 조건

  • 연령기준: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자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납입금액: 매달 10만원 추천 (국민주택 요건에 유리)

혜택

주의사항

  • 대출 가능 주택: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전환 가입 조건: 기존 청약통장의 기간과 횟수 인정
  • 필요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년드림청약통장 혜택

항목 내용
이자율 최대 4.5%
납입액 최대 100만원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대출 조건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2.2% 금리

 

기존의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항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금리) 상승 (우대이율 1.7%p 지급) 기존보다 높음
일부인출, 중도인출 가능 가능 불가능
납입한도 최소 2만원 ~ 최대 100만원 2만원 ~ 50만원
명의변경 가능 가능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불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높은 금리와 일부인출, 중도인출 가능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리가 높다는 점은 많은 금액을 넣는 용도도 아니고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된다는 점인것 같습니다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우리사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공기업 등이나 일정 규모 이상회사에 다니시면 들어보셨거나 도입해서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분도 계실겁니다

도입 취지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있는 제도를 통해 주식을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냥 자기 회사 주식을 산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주식이 좋으면 그냥 사면 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은 

  1. 회사에 우호적인 지분을 통해서 적대적 M&A라던지 경영 간섭 등에 자유로울 있고 
  2.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주인 의식을 통해 더욱 열심히 일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회사도 법인의 경비인정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의 입장에서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1. 주식의 가격을 정해진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가격(70%가량) 구입해서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있습니다 시세차익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1600만원에 구입—->2000만원으로 인출 이때 400만원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해줍니다 (원래 상장주식을 개인 비과세 됩니다)
  2.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므로 연간 400만원을 넣는다면 내가 소득세 세율이 15%이면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6.5% 660,000 소득세 세율이 24% 1,056,000 세율이 35% 1,540,000원이 매년 연말정산시 토해내거나 돌려받는 혜택이 됩니다 2번째 장점으로 16.5% ~ 46.2% 금리의 적금을 가입하는거라 생각하면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3.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인출 때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 외의 경우냐에 따라 다릅니다

<참조 :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매년 400만원을 우리사주를 샀고 4 이상 보유했다고 하면 1600만원치 주식을 샀을거고 4년이 지난 시점에는 1600만원 보다 상승/하락 가격이 되어 있을겁니다 주식이 상승해서 2000만원이 됐다고 치면 2000만원을 찾는다고 했을때 75% 감면을 해주고 대신 25% 500만원을 인출하는 해의 근로소득으로 계산한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보너스(상여금)500만원 받는걸로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년 400만원에 대해 4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봤고 주식을 팔아서 인출한 해만 나의 소득세 세율인 16.5~46.2% 세율로 납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4. 주식이므로 매년 배당을 한다면 배당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배당을 안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하는 추세라서 배당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받을때 내는 세금인  배당소득세 또한 비과세 됩니다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1. 주식이 많이 떨어지거나 회시가 망하면 소득공제 혜택은 커녕 손실이 발생하거나 넣은 돈이 휴지조각이 수도 있습니다 (XX중공업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때 회사 매출이 꾸준하고 주식가격이 올라갈까? 올라갈까?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2. 2 이내에는 인출하면 인출시 세금이 많이 발생하므로 2 이상 4년이상까지 봐야 되므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듯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우리사주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만 괜찮다면 정말 좋은 제도 인것 같고 주변에서 우리사주를 통해 수익을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니 알아보시고 

수익실현+세금혜택의 2마리 토끼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