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에 자영업자들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아십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2015부터 자영업자들에게도 확대됩니다


<출처: 국세청>


제가 알기로 현재 자영업자 대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장님들도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을 해도 45%만 집사는데 쓰이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투입이 된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한가지 방편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자격요건은 이렇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자들은 일년간 총급여를 바탕으로 하고

사업소득자들은 총매출로 하는게 아니라

총매출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이렇듯 총매출에서 업종별 조정율을 구하고 배우자의 소득을 

더하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자격요건은 이렇습니다


<출처: 국세청>


전문직종사자분들은 좀 억울할수도 있지만

적용이 안되고 나머지 사업소득자들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등록증이 없으신분들은 사업자등록 신고하시고

일반(간이)과세자들은 부가세 신고하시고

면세사업자들은 사업장현황신고 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인적용역자-보험설계사,캐디,학원강사,콘크리터믹서운전자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신분들은 예외)


그러면 사업소득만 있으신분들은 어느정도의 매출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처: 국세청>


사업소득 곱하기 조정율을 해서 나온 금액이

위에 나열한 업종별로 계산되서 

가~바 까지 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표에 있는 

자녀장려금은 



이렇듯 

어느 정도 이하의 소득이면 한 자녀당 50만원씩 지원됩니다

유의할 점은 

부정신청이나 부적격자가 받게 되면

전액 추징하고 이자가 일 0.03% 연 10.95%의

이자를 물게됩니다

벌금,징역 처벌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2014년 소득을 2015년 5월에 신청하고 

6~8월까지의 심사를 거친 후

9월에 지급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 지원을 해준다는게

당장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할까...

생각이 들어서 씁씁하기도 합니다

저 포함 자영업자들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