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명주식 환원 간소화 실시



많은 기업이 차명주식에 대해
골치가 아플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5월 29일에 의미있는 세법개정소식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출처 : 국세청>


현재는 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할때 의무적으로 

발기인이 있어야 했으므로

어쩔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주주로 등록해야만

했었습니다


1996.9.30 이전 7인 주주

1996.10.1~2001.7.23 3인주주

2001.7.24 이후 1인 주주


그래서 차명주식(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 과제로 되어있었고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일것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일것

실명전환주식가액이 30억 이상일것

이렇습니다



적용방법은

비상장기업 : 직전사업연도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상장기업 : max(이전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직전사업연도 순자산각액 / 발행주식총수 )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마 기존에 차명주식 때문에 회수할려니 주식가치가

너무 많이 상승했고 

증여나 양도로 돌려받기에는 세금이 너무 부담되었던
 대표분들에게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