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대해서




아마 보통의 직장인들이나 

개인사업자분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필수로 납입하는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타는 것이고 
보통 근로자가 기준소득월액(월급)의 4.5%를 내고
사업장에서 4.5%를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본인이 9%를 다 내게 되구요
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390,600원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보험입니다
병원가시면 실제 내는 금액의 상당수가 이 의료보험에서
지급되고 우리가 내는 금액은 더 작습니다.
근로자가 보수월액의 3.27%를 내고
사업장에서도 절반을 내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분들은 월급이 없기 때문에
재산,자동차,소득을 합산해서 점수로 계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떼게 되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한도가 아주 높으므로 
소득이 높은 사장님들은 몇백만원 건강보험료로
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이 0.65%(기업의 종업원수에 따라 다름) 

근로자가 0.65%를

내는데 이건 나중에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재취업을 장려하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만 납입하는데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업종별로 다양하게 납입하는데

말 그래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시(산업재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요 근래는 노무관계가 강화되어서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4대보험을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 보험별로 자세한 포스팅을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