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된 법 개정




층간 소음 관련해서 법안이 발표됐네요

그 동안 층간 소음때문에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저도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여간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일반 주택은 다 포함이지만 아파트를 겨냥한것같고

중요한건 1분이상 계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뭔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욕실 물소리도 제외이고

그리고 가정마다 다 소음측정기를 보유할수도

없는 것이고 

참 애매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의 테두리가 할수 있는것과

법보다는 양보,이해,양심 이런것들은

법으로 하기 애매한 부분인것같은데..

어찌됐든 앞으로 아파트가 층간을 더 두껍게

만들던지 집집마다 소음측정기를 

보유하면서 녹화(녹음)할것인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