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모든 연금이 한곳에서 다 조회됩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내 연금조회 

http://csa.nps.or.kr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http://100lifeplan.fss.or.kr


한 곳은 국민연금 사이트고

내 국민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지만

개인연금,퇴직연금도 조회 되게 되었고


한곳은 금융감독원 산하의 사이트인데

개인연금,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까지 

조회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배경에는

그전에 국민연금사이트에서 누적조회수 

1900만명/ 15년 6월부터 오픈한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의 경우도 50만명이나

조회해서 통합을 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조회할수 있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이런 정보들이 확인이 가능해 졌고

조회 할 수 있는 메뉴얼은 이렇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는 다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통합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 분들의

개인 예상연금액을 한 곳에서 확인가능하게

되어서 정말 좋아진것 같습니다


다만,

3가지 확인하실점은


1.물가

국민연금은 물가에 따라 내 연금도

상승하지만

개인연금,퇴직연금은 받을수 있는

연금액이 나오긴 하지만

그 금액이 지금은 가치이고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가치는

떨어지는거 라는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2.수익율

국민연금포함 개인,퇴직연금은

다 예상수익율입니다

(퇴직연금의 DB형은 예상수령액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물가를 헷지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앞으로 소득대체율,투자수익율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율이 투자성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것입니다.


3.유니버셜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이 상품들 경우는 연금으로 받을 순 있지만

정확하게는 연금은 아니므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버셜보험들은 최초성격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어느기간동안은 저축성보험으로 운영되다가

일정기간 후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연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해보셔서 나의 연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부족한지 넉넉한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은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 바뀌는 연금저축계좌  (0) 2014.04.03
국민연금에 대해  (0) 2014.03.17
연금 수령방식에 대해  (0) 2014.02.12
연금저축에 대해서  (0) 2014.01.21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2) 2014.01.15

새로 바뀌는 연금저축계좌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은 연금저축신탁,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나뉘어 있다가

 2013년 부터는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연금저축 계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처 삼성증권>


잘 아시다시피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상품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연금 받을때 국민연금과 별도로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

3~5%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바뀐 부분은

이렇습니다


<출처 삼성증권> 

가장 크게 바뀐부분이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것입니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예전에는 소득에 따라 264,000원에서 1,672,000원까지

실제로 절세효과를 받았지만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12%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528,000원으로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이었던 분들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지나 중도인출시 20% 종합과세에서

15%로 내려갔고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가 승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사망이외의 해지시

세금도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새정부 들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일환 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해서

연금저축에서 줄어든 혜택을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 원하면

더 절세 받으세요

이 얘기인것 같습니 다

그래도 혜택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400만원 내고 52.8만원 절세효과를 보면

13.2%의 수익율이 계산됩니다

지금 은행금리가 2%대 인데 

13.2% 절세혜택를 보고 연금계좌의 수익율은

별도로 계산되므로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은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1일부터 모든 연금이 한곳에서 다 조회됩니다  (0) 2016.04.04
국민연금에 대해  (0) 2014.03.17
연금 수령방식에 대해  (0) 2014.02.12
연금저축에 대해서  (0) 2014.01.21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2)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