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절차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해

절차나 비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매출이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을

법인 전환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시 장점은


1.대외공신력

2.종합소득세 대비 낮은 법인세

3.가업승계시 주식으로 가능

4.은행이나 기관들에 자금 조달 용이

등등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1.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2.복잡하고 번거롭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법인 전환시가 훨씬 유리해서 

꼭 한다고 가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세감면을 받느냐 안받느냐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은 부동산을 놔두고 하느냐

부동산까지 법인으로 넘기느냐로 나뉘어 집니다

표를 보시면



절차의 복잡성이나 조세효과의 순서인데 현물출자 방식이 

가장 복잡하고 조세지원도 많습니다



이렇듯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 하는데는 4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하느냐,세감면을 받느냐로 나뉘어 집니다 

 그리고 비용부분을 보면


설립시에는 

세감면 현물출자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일반 사업양수도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부동산 명의 이전시에는

일반사업양수도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세감면 방식은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나중에 법인이 팔때 과세)하고

취득세를 감면해주지만

세감면 현물출자 방식은 순자산(자산-부채 및 충당금)이상

현물로 출자해야하고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은 순자산(자산-부채 및 충당금)이상

현금으로 출자해야 되서

 

예를 들어 자산이 50억이고 부채나 충당금이 

25억이라고 하면

세감면 포괄양수도방식은 현금이

25억 이상 있어야 하고

세감면 현물출자방식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현실적으로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변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법인전환 방식이나 비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고 다음에는 각 방식별로

실제 비용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