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이 본 회의 통과했습니다(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12월 3일 새벽에 

2017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었습니다.

물론 통과는 되었지만 각계 부처와

세부 시행령은 조율하고 나서 

12월 말쯤 확정이 될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포스팅 할 텐데

큰 카테고리는 정해진거라  

내년에 세법흐름을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시라고

포스팅 해 드립니다


일단 일반인 분들에게 

와닿는 부분들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부분에 최고세율이 신설 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과세표준 5억 이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업소득이 6~7억 되는 분들이 경비를 빼고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이

5억이 이상이 되면 40%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인데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44%가 됩니다

이번에 법인세 인상 논의가 있었는데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그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는데

<출처 : 기획재정부>


우리가 연금저축이라고 부르면 소득공제상품에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13.2%인 528,000원을

세액공제(실제 이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토해냄) 받았었는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인 660,000 세액공제)   

앞으로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이나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인 분들은 300만원만 세액공제 되므로

고소득자들은 396,000원만 

세액공제 받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부분인데

이쪽은 각종 공제,금융상품 등등 특별히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공제에 바뀌는 부분인데

<출처: 기획재정부>


현재와 바뀐 부분은 

총급여 7천만원~1억 2천만원인 분들은

2018년부터 신용카드 공제가 250만원으로 

바뀌고 총급여 1억 2천만원 넘는 분들은

200만원으로 바뀌는데 당장 2017년 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이글을 참조하세요

http://luvluz.tistory.com/entry/2015년-연말정산의-신용카드공제에-대해서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 요건을 완화했고

근로장려금 최저 산정액 신설등인데 

세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부분인데 

아주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때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신고하는 세금의 10%를

신고세액공제 해주던 부분을

7%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증여해준다고 하면

표를 보시면

2016년 까지는 신고세액 공제가 10%가 되서

증여세를 이렇게 낼텐데

2017년 부터는 이렇게 낼것입니다


보시면 산출세액 까지는 똑같은데 

신고세액공제가 7%가 됨으로써

 240만원 가량 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증여하실 분들은 12월 안에 하셔서

조금이라도 증여세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