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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모두 가입하는 

강제적인 연금제도 입니다


꼭 알아두어야할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볼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편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장점은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인상됩니다.

다른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율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층간, 기간평균간 분배가 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평균을 내서

그걸로 연금 계산이 되니 고소득의 소득을 저소득자에게 배분하는 효과가 있는

계층간 소득재분배와 

본인의 가입기간 중 전 급여의 평균액을 산정하는 소득비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크레딧이라고 2자녀는 12개월,3자녀는 30개월,4자녀는 48개월

5자녀 이상은 50개월을 가입기간에 합산해줍니다

군복무에 대해서는 6개월분을 인정해줍니다


단점은 국민연금 구조상 지금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받는 구조인데 현재 출산율이 낮아서 우리가 받을때 쯤에는 밑에 세대가

적으면 부담이 많으므로 적게 주거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재정이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득대체율(퇴직전의 소득을 보전해주는것)이 현재는 40%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60%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으로 보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필수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어렵고 방대해서 본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길이 가장 쉽게 아실 수 있을겁니다


내 연금액 알아보기

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4대 보험에 대해서




아마 보통의 직장인들이나 

개인사업자분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필수로 납입하는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타는 것이고 
보통 근로자가 기준소득월액(월급)의 4.5%를 내고
사업장에서 4.5%를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본인이 9%를 다 내게 되구요
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390,600원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보험입니다
병원가시면 실제 내는 금액의 상당수가 이 의료보험에서
지급되고 우리가 내는 금액은 더 작습니다.
근로자가 보수월액의 3.27%를 내고
사업장에서도 절반을 내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분들은 월급이 없기 때문에
재산,자동차,소득을 합산해서 점수로 계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떼게 되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한도가 아주 높으므로 
소득이 높은 사장님들은 몇백만원 건강보험료로
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이 0.65%(기업의 종업원수에 따라 다름) 

근로자가 0.65%를

내는데 이건 나중에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재취업을 장려하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만 납입하는데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업종별로 다양하게 납입하는데

말 그래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시(산업재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요 근래는 노무관계가 강화되어서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4대보험을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 보험별로 자세한 포스팅을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