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재 남아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오늘은 현재 남아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소득공제 상품이 없어지거나

세액공제로 혜택이 축소되고

현재 몇가지 상품이 안남았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나누어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근로소득자만 가입가능한 상품중에서

현재 가입한 상품으로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현재는 가입이 안된지만 작년까지 장기적립식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600만원을 불입했다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될것이며

내가 6%,15,24%세율에 따라

240만원의 6.6%인 158,400원

240만원의 16.5%인 396,000원

240만원의 26.4%인 633,600원

이렇게 실제로 세금 절세혜택이 있을겁니다

이 세율은 본인의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

이니 연말정산때 과세표준이라는 항목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추가불입입니다

2015년 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는 DC형(확정기여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300만원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하고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300만원의 16.5%인 495,000원을

실제로 돌려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

많은분들이 가입하고 계실것인데

무주택자들만 무주택확인서나 등본을 첨부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세액공제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했으면 40%인 96만원이 세액공제되는데

그러면 63,360원이 실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단 청약저축은 전세자금대출과 합산하여 3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자이건 사업소득자이건 

다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입해 계시겠지만

저는 절세효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400만원 납입이 가능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분들은

400만원의 16.5%인 660,000만원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적금 1%후반 시대에 연간 16.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율 상품입니다

그리고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13.2% 수익이니 정말 절세로는

뛰어난 상품입니다

물론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도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지만

좋은 상품임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이건 사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이 상품의 장점은 아직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납입하면

적게는 6.6% 인 198,000원 

16.5%인 495,000원

26.4%인 792,000원

38%인 1,140,000원

41.8%인 1,254,000원 

이렇게나 절세효과가 큽니다

물론 환급보다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때 차감해주니

어쨋든 실제로 내야할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상품임음 틀립없습니다


그래서 절세상품이 필요한 분들은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 퇴직연금 추가납입

사업소득자는 연금저축 + 노란우산공제

이렇게 하면 700만원의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한도 없는 비과세와

한도가 있는 비과세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먼저 한도가 있는 비과세 부터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는게 훨씬 이해가 잘 가실것입니다

현재 재형저축은 가입이 안되고

나머지는 연령이나 소득기준에 따라 가입이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은 62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고


○ 조합출자금은 조합에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배당소득세(15.4%)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예탁금은 조합출자금과 성격이 거의 같고

예탁금은 이자소득세(15.4%)를 비과세 받는 것입니다

조합출자금,조합예탁금은 2018년까지는 비과세

연장이 되어있고 2019년 부터는 5.5%

2010년 부터는 9.9% 과세될 예정입니다


○ 재형저축은 이제는 가입이 안되고 

가입하신분들은 7년을 유지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은행같은 경우는 초반에 높은 금리를 주고

3년 뒤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해서

자신이 상품의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올해 신설되었는데

원래 해외투자펀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했었는데

2017.12.31일 까지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10년간 매매차익,평가차익,환손익으로부터

비과세를 해준다고 하니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인것 같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많이 이머징마켓등에

투자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성과 같이 봐야할 것이 그나라의

환율이라는 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많이 아시겠지만 올해 신설되었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5년간의 계약기간동안 

매년 200만원 이하의 수익은 비과세 

200만원 이상의 수익은 과세한다는 점이고

특이한 점은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실이 날수도 있는데

이걸 상계시켜준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안에 예금쪽에서 수익이 100만원

펀드쪽에서 손실이 100만원 나면

예전에는 예금에서 15.4% 이자소득세를 내고

펀드는 손실났으니 어쩔수 없다..였지만

이제는 예금 100만원 수익,펀드 100만원 손실을

상계처리해서 0원이 되서 이자소득세를 

안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품들의 성격을 보면 저축을 장려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저축기간을 줄여줍니다만

제 생각에 저축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5년을 3년으로 줄여주는게 그리고 

더 중요한건 소득이 작은 분들은 저축 자체를 할 수 없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한도가 없는 진짜 비과세 상품리스트입니다



○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은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고 팔때 차익에 대해 비과세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증권거래세나 배당을 받으면 이부분은 

과세입니다

소액주주란 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기업의 1~2%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법인이나 아주 큰손들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왠만하면 소액주주로 들어갑니다


○ 브라질국채는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데 

현재시점에는 브라질국채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원금의 손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 채권 같은경우는 비과세가 되더라도

원금이 손실이 입거나(채권가격이 하락)

환율이 변동하면 손실을 입을수 있으니

채권의 가격,환율 이 2가지를 잘 생각해서

투자하시는게 좋으것 같습니다


○ 물가연동채권은 현재는 가입이 안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자도 있는데 이부분은 이자소득세(15.4%)

과세합니다


○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인데 

예전에는 10년만 지나면 무조건 비과세였지만

지금은 

월적립식이냐 거치식이냐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자산이 많은분이나 상속,증여 목적인 

분들은 정기금평가로 절세나 ,차익이 많이 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효과가 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들어가지 않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