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빠진 부분은 경정청구 신청하세요




이번 연말정산때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 징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인적공제를 축소하고 

여러가지 변경으로 인해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분들만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12~1월에 다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신청을 하셨을텐데

혹시 빠진부분이나 잘못 신청하신분들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잘못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내게 생겼으니

깍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다들 잘 하셨겠지만 

제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진행한 가운데 빠지기 쉬운

몇가지 부분을 말씀드릴테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인적공제중 장애인 공제


먼저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라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연봉으로 치면 333만원)이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장애인이라고 장애인등록증이나

나라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만

되는 줄 아는데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법상 장애인은 

범위가 넓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를 보시면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잘 챙겨보실 점은 국가유공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존속(본인 위로)이나

직계비속(본인 밑으로)

(처)부모,)(처)조부모,(처)형제자매,자녀 중에서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암이나,치매,중풍등으로

중증환자로 등록만 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2.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2014년 소득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가 150만원 이상인 의료비를 써야

의료비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20세이하,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를

따지지 않고 해줍니다


물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게

되어있지만 빠질 수 있는 부분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택트렌즈나,안경 구입비용도 연간

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라식수술/보철,틀니도 됩니다

임신 출산 관련(초음파/양수검사등등)

근시교정,스케일링 등도 가능하니

빠지지 않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신분들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3.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도 2014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나이/소득 요건중에서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소득만 없으면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비 공제중에서

빠트리기 쉬운 부분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인당 50만원 한도)와

형제/자매의 대학교 수업료,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45만원 한도),

6세 이하 보육비&학원수강료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교복구입비와 방과후 교재구입비,

6세 이하 학원수강료를 빠트리기 쉽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의 흐름 중에서 

빠트리기 쉬운 몇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자 

하시면 제 블로그에 다른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경정청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고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








2015년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저번에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포스트했는데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회사를 다니기 위해 지출한 비용

ex(옷,화장품,교통비,회식비,등등 )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요하다는 금액을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인적공제는 말그대로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을 공제해주는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매달 떼가는 세금이 틀려지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말보다는 표로 이해하시는게

편하실 것 같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공제받은 사람은

중복 공제는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공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과 나이 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연간 100만원 소득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연봉이 334만원 이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은 (양도차익- 취득가액+필요경비)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0세 이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되어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장애인분들은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은

따집니다.

장애인분이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를 안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형편상 별거로 인정해줍니다

취학,근무형편상등도 인정해주므로

나이,소득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제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나이가 만 20세이하,만 60세 이상인지...

소득금액[소득-공제(필요경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추가 공제도 되냐 안되냐 틀려지게 됩니다


추가공제는



<출처 :  국세청>



이렇듯 만 70세 이상인 분들이 받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분이 받는 장애인공제

부녀자가 받는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가 받는

한부모공제 이 모든것들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하니

인적공제의 핵심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작년까지 되는 6세이하 자녀,출생입양 공제,

다자녀공제는 빠지고

그냥 세액공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연말정산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공제별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쓸려고 노력하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