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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



오늘은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게 나을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게 나을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규모를 생각해야 되는데

매출 규모가 작다고 하면 당연히 개인사업자가

나을 것이고

하지만 규모가 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잘 이해하신다면

법인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하고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개인사업자 분들을

법인 전환 시켜드리고 법인 설립도 도와 드리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무로 들어가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운 정보가 많아 쉽고 이해하기

편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이렇게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장이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세금을 내면

다 본인 재산이지만 

법인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세금을 내면

법인 돈이고 대표이사는 법인으로 부터

급여,배당,퇴직금 등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다 본인 소유이지만

법인은 소유한 사람 = 주주들 과 

경영하는 사람 = 이사들 이 

엄연히 다르고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4대보험이나 세금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낼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낼 것인데

세율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메기는 근거인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출액 - 경비 - 공제 = 과세표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세금에 대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매출액 20억일때와

매출액 25억일때 세금과 4대보험을 

계산해봤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정확한 경비,세무조정,4대보험료 등을

알아야 하므로 

'이 정도구나' 참조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먼저 매출이 20억일때 입니다




매출액이 20억이고 사업의 경비로 19억을 지출해서

순이익이 1억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다 다르고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자동차,등을 점수로 부과하므로 

제가 월 50만원으로 임의로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종합소득세+4대보험으로 

약 2800만원 가량을 

납부하게 될것이고


법인역시

매출액 20억에 경비로 19억을

지출하고 순이익이(세무조정후) 1억 이라고 하면

법인세를 내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 7200만원으로 측정하고

대표이사의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정확하게는

연말에 연말정산하지만 매달 임의로 떼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근거)와

4대 보험을 계산하면

약 2,100만원을

법인세+대표이사 근로소득세+4대보험으로 

납부하게 될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보다 더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25억이고 경비가 23억 5천만원이 발생해서

순이익이 1.5억이 났다고 하면


개인사업자는 앞서보다 종합소득세도 

더 올라가게 되고 4대 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꽤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서보다 세금 차이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매출액이 20억이고 순이익이 1억일때는

총 납부하는 세금 차이가 700만원 가량이었는데

지금은

1,6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법인은 매출상승으로 인한 주식의 상승,배당 여부,

법인돈을 어떻게 개인화 하는지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과 법인시 큰 차이점

그리고 총 납부할 세금을 예시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계산한 점이라걸 알아주시고

다음에는 세금 이외의 고려할 점에 대해

또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잠자는 돈 찾아줍니다



오늘 12월 16일 부터

금융감독원의 소비자정보포탈 '파인'에서

국민들이 모르고 찾지 않은 휴면금융재산을

찾아드립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휴면금융재산이

1조 4천억 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전에 오픈한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일부 확인 가능해졌었지만

이번에 '파인'은 휴먼계좌 뿐만 아니라

보험사 휴먼보험금,미수령 주식 배당금,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의 예금등도 다 찾아줍니다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하니

다들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그리고 배너가 나옵니다

이 배너가 17년 1월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시면 

은행,증권,보험사의 휴면금융재산이 다 확인 가능합니다

저도 확인 해보니 잊고 있던 몇 백원만 남은 계좌가 몇개

있어서 다 해지신청 했습니다


저번에 '어카운트인포' 포스트에서 설명드렸듯이

나의 계좌로 이체나 기부 둘 중에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잠자는 돈을 찾으시고


저는 '파인'이라는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서 

자주 들어가보시라고 권유해드립니다

안에 보면 

'금융자문 서비스'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무료 상담해주는 거라

지방은 관련이 없지만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가 금융상품 소개만 빼고

다 상담해준다고 하니 좋은 상담이 되실거라 생각듭니다


그 외에도 

○ 상속인 재산조회 

○ 통합연금포탈 조회

○본인 신용정보 조회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

○나의 모든 보험 조회

○카드포인트 조회


등등 아주 금융생활에 도움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금융감독원이 요즘 금융환경을

주도적으로 점점 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많이 내놓는 것 같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

활용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