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재 분리과세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분리과세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리과세는 말그대로 분리해서 과세-세금을 메긴다는 

뜻입니다

표를 보시면



일반인들이 잘 몰랐거나

접근하기 힘든 채권같은 상품들 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흔한 상품이 아닌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저 상품들을 보시면 

세율이 보통 9.9%에서 33%까지 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적은것도 아닌데 왜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알아야할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연금소득

기타소득과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

3년짜리 ELS 상품에 1억원을 가입했다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한 2년만에 배당수익이 30%로 3000만원정도

수익이 한해에 발생하게 되면

원래는 연말정산만 하는 직장인이지만

근로소득+배당소득 합쳐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00만원까지는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초과한 1000만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세율은 6% / 15% / 24% 35% / 38%

이렇게 누진구조로 되어있어서 

합산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고액연봉자나 기타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율이 35%(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8.5%)

38%(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1.8%)

이런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것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돈을 번거에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 

경비나 공제를 해주고 순수소득(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하지만

어쨌든 

번돈의 40% 정도를 세금을 낸다는게 

많은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40%정도의 세금을 낼바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5% , 15.4% 많게는 33%도 

다른소득과는 분리해서 순수 금융소득(이자,배당)만

떼어내서 세금 내는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분리과세는 세율이 

중요하기보다는

다른 사업,근로,기타,연금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38.5% , 41.8%  세율을

안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사업소득자)



오늘은 사업소득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 중 매출이 꽤 되거나

사업한지 좀 되신분들은 세무사분들에게

맡기겠지만 아직 영세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시던지

직접 홈텍스를 통해서 하셔야 될겁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구조를 보시면



 먼저 일년간 매출이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신 분은

일년동안 거의 4억가량의 매출이 발생할겁니다

그리고 경비를 빼줍니다.


<출처 : 국세청>


이렇듯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이 2,400~6,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단순경비율이라고 단순하게 경비를 80%, 85% 이렇게

일률적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2,400만원 에서 6,000만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기준경비율이라고

다르게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총매출 4억

4억 - {4억 * 80%(업종별로 틀림)}

이러면 8,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3억 2천만원은

임대료,인건비,공과금 원재료 매입 등등

경비를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8,000만원만 

벌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은 4억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입비용 1억 + 임차료 2400만 + 인건비 2400만)

4억 - 1억 4천 8백만원 -(4억 * 30%)

이러면 경비가 2억6천8백만원으로  

경비를 지출하고 1억3천2백만원 벌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사업소득이 나오면

거기서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제 블로그 인적공제 참조)를 해주고

근로소득자처럼 현금영수증,체크카드,교육비,의료비

등등 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별로 없습니다(성실신고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됨)

인적공제 후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시면

추가로 공제가 더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분을 공제하고

그리고 표준공제(성실신고사업자는 100만)

해주면 과세표준이라고 나옵니다

세금을 매기는 근거이므로 이것에 따라 세금을

메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11월에 중간예납 하신분들은 예납한 금액을 빼고 

납입하게 되실겁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특히 경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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