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한도 없는 비과세와

한도가 있는 비과세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먼저 한도가 있는 비과세 부터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는게 훨씬 이해가 잘 가실것입니다

현재 재형저축은 가입이 안되고

나머지는 연령이나 소득기준에 따라 가입이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은 62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고


○ 조합출자금은 조합에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배당소득세(15.4%)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예탁금은 조합출자금과 성격이 거의 같고

예탁금은 이자소득세(15.4%)를 비과세 받는 것입니다

조합출자금,조합예탁금은 2018년까지는 비과세

연장이 되어있고 2019년 부터는 5.5%

2010년 부터는 9.9% 과세될 예정입니다


○ 재형저축은 이제는 가입이 안되고 

가입하신분들은 7년을 유지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은행같은 경우는 초반에 높은 금리를 주고

3년 뒤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해서

자신이 상품의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올해 신설되었는데

원래 해외투자펀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했었는데

2017.12.31일 까지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10년간 매매차익,평가차익,환손익으로부터

비과세를 해준다고 하니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인것 같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많이 이머징마켓등에

투자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성과 같이 봐야할 것이 그나라의

환율이라는 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많이 아시겠지만 올해 신설되었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5년간의 계약기간동안 

매년 200만원 이하의 수익은 비과세 

200만원 이상의 수익은 과세한다는 점이고

특이한 점은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실이 날수도 있는데

이걸 상계시켜준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안에 예금쪽에서 수익이 100만원

펀드쪽에서 손실이 100만원 나면

예전에는 예금에서 15.4% 이자소득세를 내고

펀드는 손실났으니 어쩔수 없다..였지만

이제는 예금 100만원 수익,펀드 100만원 손실을

상계처리해서 0원이 되서 이자소득세를 

안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품들의 성격을 보면 저축을 장려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저축기간을 줄여줍니다만

제 생각에 저축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5년을 3년으로 줄여주는게 그리고 

더 중요한건 소득이 작은 분들은 저축 자체를 할 수 없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한도가 없는 진짜 비과세 상품리스트입니다



○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은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고 팔때 차익에 대해 비과세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증권거래세나 배당을 받으면 이부분은 

과세입니다

소액주주란 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기업의 1~2%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법인이나 아주 큰손들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왠만하면 소액주주로 들어갑니다


○ 브라질국채는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데 

현재시점에는 브라질국채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원금의 손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 채권 같은경우는 비과세가 되더라도

원금이 손실이 입거나(채권가격이 하락)

환율이 변동하면 손실을 입을수 있으니

채권의 가격,환율 이 2가지를 잘 생각해서

투자하시는게 좋으것 같습니다


○ 물가연동채권은 현재는 가입이 안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자도 있는데 이부분은 이자소득세(15.4%)

과세합니다


○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인데 

예전에는 10년만 지나면 무조건 비과세였지만

지금은 

월적립식이냐 거치식이냐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자산이 많은분이나 상속,증여 목적인 

분들은 정기금평가로 절세나 ,차익이 많이 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효과가 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들어가지 않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것 입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입하고 계신

저축성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한지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알고 계신데 

예전에는 그냥 가입하고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었지만 가면 갈수록 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과세(정확하게는 과세제외)인 

저축성보험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고 하면

내가 1000만원을 넣었으면 1001만원이 되는

시점부터 보험차익이 발생한것입니다

그러니 차액이 발생해야 비과세가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이자소득세가 15.4%이니 1000만원이

1500만이 되면 이자소득세는 매년

차익 500만원에 대해 15.4%

77만원을 내는것입니다


표를 보면 어럽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1.55세 이후로 종신토록 받는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2.월적립식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이

지나야 비과세입니다.

3.거치식보험(즉시연금)은 납입한 보험료가 2억이 넘지 

않아야 비과세입니다.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혜택이 많이 축소된 이유는 부자들의

자산증식에 이용된다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에 들어가면 금융소득이 다른소득과 합산되며

또 납입금보다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면서

이자소득세를 안내도 되므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바뀔지 모르겠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거나 증여를 계획중인 분들에게는 유용한 저축임에는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