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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완화되는 양도소득세




정부에서 작년부터 취득세 한시적으로 면세,양도세 면세 등

부동산 경기를 살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세대(배우자,등본에 같이 올려져 있는 부모 포함)

2주택이나 3주택이면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은 50%

3주택은 60%의 세금을 메기게 되어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유예 시켜주어서

큰 의미가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아예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9억이하 주택은 2년 보유시 비과세이지만

 2주택이나 3주택은 세율이 토지는 그대로이고

주택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였으나 

1년 미만은 10% 내려서 40%이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6~38%)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이용)도 

많이 완화됐구요

이렇듯 나라에서 부동산 세금을 완화시켜서

부동산시장이 살아날지는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부동산)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금융자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먼저 표를 보면



표의 예를 보면 일반 건물을 7천만원에 사서 3년 보유하고

1억에 팔면 19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예를 들면

양도가액(파는 가격)에 취득가액(사는 가격)과 취,등록세 

인지세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란걸 해주는데

표를 보면

위의 예에서는 3년 보유한걸로 계산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3년 이상은 보유해야 공제를 해줍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9억 초과주택은 9억 초과만큼 양도소득세 납부)

일반 토지,건물은 3년 이상보유하면 1년마다 곱하기 3를 해주면

공제율이 나옵니다.

그렇게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빼주고 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기본공제라고 해서

무조건 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에다 일반 기본세율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나면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나온 값이 실제 내는 세금인데

감면세액이나 가산세를 빼거나 더해주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같은 경우는 워낙 세법이나 정책이 많이

바뀌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큰 그림을 이해하신다면 왜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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