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중고차 시세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중고차시장이 15년 기준으로 367만대가 거래되는

신차(185만대)의 2배 규모인 큰 시장인데

투명하지 않은 정보,허위나 미끼 매물, 방지 등을 위해

이르면 

이번달부터 월 1회 중고차 평균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sk엔카,kb캐피탈,현대캐피탈 등이 매월 공개하는

시세표를 제공받아 시세 범위를 산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튜닝내용,날짜,영업용 차량등록 여부 등도 공개해

불법튜닝된 차량이나 대포차 등을 구매해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불법행위가 발각시에는 

영업취소나 등록취소도 한다고 합니다.


거짓 성능점검 1회 적발시 성능점검장 영업취소

허위,미끼 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자 등록취소


또 현실에 맞게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고차 사거나 팔때 

좀 더 투명하게 구매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회원가입할때 나의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필요에 의해서

회원가입을 할것입니다

그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를 하게 되있는데

솔직히 다 읽을 수도 없고 보통은 그냥 다 체크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중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필수항목이야 개인정보를 동의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므로 동의하겠지만

밑에 잘 보면 선택항목 중에서

제 3 자에게 동의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롯데쇼핑의 회원가입시 동의화면인데

이렇게 필수냐 선택이냐 선택가능한데

그냥 전체동의를 하면 선택도 자동으로 동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 중에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이 부분이 아무 생각없이 했다가는 

귀찮아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말은 


'당신의 개인정보를

보험사나 기타 등등 다른 회사에 파는것도

동의 한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이 개인정보를 3군데 보험회사에

324만건을 팔고 37억3천만을 받은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건에 1000원정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다..?

말이 안되는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법이 못 따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게 문제되는게 아니라

동의 안하고 판것만 문제가 되어

과징금 1억 8천만이 부과되었습니다

37억벌고 1억8천만원 벌금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생각드네요.


어쨋든 홈페이지 가입할 때 제 3자 동의

이 부분은 귀찮더라도 동의를 하지 말고

가입해야 우리의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더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