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글을 썼는데 

오늘은 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일단 간단히 설명 드리면 

내가 급여나,매출이나 등등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대출받은 금리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15만건 정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도 가능합니다

먼저 내가 어느조건이 되면 내가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냐면


근로자 같은 경우

은행마다 조금은 틀리겠지만

대출받은 시점이나 연장시점보다

급여가 15%정도 상승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5,750만원 정도로 상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업자같은 경우는

매출이 올라가거나 소득이 올라거나

회사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특허를 취득하거나 기술인증을 받아도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일정기간마다

우수고객을 선정하는데 그때도

심사를 해서 우수고객이 되면 

신청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도

금리가 낮아집니다

왜냐면 나의 신용등급 안에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등급의 회사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은행이 금리인하를 해주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번째는 은행이

굳이 알아서 금리를 내려주면서 수익을

낮출 필요가 없고

두번째는 개인신용정보가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이 신청했을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해주기도 한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스신용평가나 크레딧뷰로 같은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나의 신용등급을 가끔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http://www.nicerating.com/main.do


https://www.kisrating.com


원래는 유료지만 4개월에 한번 무료로 해주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 같긴 않지만 보통

은행에서 0.2%정도 금리를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냐 상관없고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가 아주 중요하지만

담보대출의 경우는 첫번째로 담보물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미비할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대출을 상환할수 있는지 신용을 보는거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