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로 인한 자동차피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태풍 '차바'로 제주,영남,호남 등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산과 울산에는 추가 둥둥 떠다니고

도로에 물고기 떠다니는 풍경도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피해가 없었길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피해복구가 빨리 되고 보상처리도 신속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태풍 '차바'로 

차량 침수,파손이 1432건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태풍 '차바'로 자동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에 '자차'를 많이 

가입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자기차량손해'라고 하는데

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주요 보상 대상입니다


다음은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한 경우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나 귀중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 두실 사항은 혹시나 자차를 가입안하셨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가입중간에도 가입할 수 있으니

여름장마기간이나 태풍이 온다고 하면

가입해 두시는것도 좋은 방안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은 인별 할증이므로 

보상을 받으면 할증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이므로 할증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으신분들은 보상처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