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이란



오늘은 상속시 발생하게 되는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상속재산이 많으면 기존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준 것도 많을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재산을 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유증)를 받는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보다 

이중으로 재산을 물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균분상속의 원칙에 의해

기존에 증여받았거나 유증 받은재산이 

본인의 상속분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는 제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수익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이 이루어지기 10년 이내에 특별수익(증여)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기나

금융재산은 세무서에서 파악하기 쉽지만

예물,지참금,등등은 파악하기 쉽진 않을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자) 의

소득,재산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의 능력으로

자산이 늘어난거면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니 특별수익은 증여신고를 했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재산을 취득하기 힘들었다 판단되는 재산들만

특별수익으로 들어갈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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