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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이건 은퇴파트에 넣어야 될지 세금파트에 넣어야될지 고민하다가

은퇴에 넣었습니다.

이건 샐러리맨 분들은 가입할수 없고 

사업자등록증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이나 50인 미만의

법인대표들만 가입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수 있는 상품인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연복리로 굴러가고

사업이 잘못되도 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으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물론 연금으로도 받을수 있어서 은퇴파트에 넣었습니다.

현재 (14년 1월) 기준이율 2.6(폐업시는 2.9%)

연복리로 투자됩니다.


사업자분들의 절세효과를 보시면





예를 들어 연매출이 3억 6천이신

사장님이 있다고 하면

사업소득자분들은 일년동안의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과세표준이 534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4% 구간이므로 지방세 포함해서 26.4% 의 소득공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300만원을 납입해도 

과세표준이 24%인분들은 79만원의 실제 절세효과를 보고

혹시 과세표준이 35%구간이신분들은 125만원의 절세효과를 보는것입니다.

연금저축 공제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이 노란우산공제 상품은 기존 그래도 소득공제 방식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니 

사업자분들은 가입하시면 납입금 300만원은 그대로 연복리로 굴러가고

절세효과는 최소 198,000원에서 1,254,000원의 실제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중간에 해지하면 조금 손해가 있을수도 있지만

보험상품만큼 해지공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품은 연금으로 받을수있는 조건이 

10년이상 납입하고 60세 도달,

폐업시(법인은 청산또는 법인대표의 퇴임),

가입자의 사망시 

지급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분들은 필수로 가입해야 할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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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란?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종합소득세에서 분류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배당,사업소득(임대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개인이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왜 이 두개의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느냐고 하면

이 두개의 소득은 매년 발생하는게 아니라 

여러 해의 누적된 이익이 합쳐져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7년 가지고 있다 파는경우, 20년 근속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는 1년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2개의 세금은 그렇게 매기기 힘들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따로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일년동안 일어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란 항목으로 따로 
빼놓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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