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이 본 회의 통과했습니다(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12월 3일 새벽에 

2017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었습니다.

물론 통과는 되었지만 각계 부처와

세부 시행령은 조율하고 나서 

12월 말쯤 확정이 될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포스팅 할 텐데

큰 카테고리는 정해진거라  

내년에 세법흐름을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시라고

포스팅 해 드립니다


일단 일반인 분들에게 

와닿는 부분들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부분에 최고세율이 신설 되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과세표준 5억 이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업소득이 6~7억 되는 분들이 경비를 빼고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이

5억이 이상이 되면 40%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인데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44%가 됩니다

이번에 법인세 인상 논의가 있었는데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그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는데

<출처 : 기획재정부>


우리가 연금저축이라고 부르면 소득공제상품에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13.2%인 528,000원을

세액공제(실제 이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토해냄) 받았었는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인 660,000 세액공제)   

앞으로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이나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인 분들은 300만원만 세액공제 되므로

고소득자들은 396,000원만 

세액공제 받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부분인데

이쪽은 각종 공제,금융상품 등등 특별히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공제에 바뀌는 부분인데

<출처: 기획재정부>


현재와 바뀐 부분은 

총급여 7천만원~1억 2천만원인 분들은

2018년부터 신용카드 공제가 250만원으로 

바뀌고 총급여 1억 2천만원 넘는 분들은

200만원으로 바뀌는데 당장 2017년 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이글을 참조하세요

http://luvluz.tistory.com/entry/2015년-연말정산의-신용카드공제에-대해서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 요건을 완화했고

근로장려금 최저 산정액 신설등인데 

세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부분인데 

아주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때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신고하는 세금의 10%를

신고세액공제 해주던 부분을

7%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증여해준다고 하면

표를 보시면

2016년 까지는 신고세액 공제가 10%가 되서

증여세를 이렇게 낼텐데

2017년 부터는 이렇게 낼것입니다


보시면 산출세액 까지는 똑같은데 

신고세액공제가 7%가 됨으로써

 240만원 가량 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증여하실 분들은 12월 안에 하셔서

조금이라도 증여세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절차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해

절차나 비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매출이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을

법인 전환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시 장점은


1.대외공신력

2.종합소득세 대비 낮은 법인세

3.가업승계시 주식으로 가능

4.은행이나 기관들에 자금 조달 용이

등등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1.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2.복잡하고 번거롭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법인 전환시가 훨씬 유리해서 

꼭 한다고 가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세감면을 받느냐 안받느냐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은 부동산을 놔두고 하느냐

부동산까지 법인으로 넘기느냐로 나뉘어 집니다

표를 보시면



절차의 복잡성이나 조세효과의 순서인데 현물출자 방식이 

가장 복잡하고 조세지원도 많습니다



이렇듯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 하는데는 4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하느냐,세감면을 받느냐로 나뉘어 집니다 

 그리고 비용부분을 보면


설립시에는 

세감면 현물출자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일반 사업양수도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부동산 명의 이전시에는

일반사업양수도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세감면 방식은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나중에 법인이 팔때 과세)하고

취득세를 감면해주지만

세감면 현물출자 방식은 순자산(자산-부채 및 충당금)이상

현물로 출자해야하고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은 순자산(자산-부채 및 충당금)이상

현금으로 출자해야 되서

 

예를 들어 자산이 50억이고 부채나 충당금이 

25억이라고 하면

세감면 포괄양수도방식은 현금이

25억 이상 있어야 하고

세감면 현물출자방식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현실적으로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변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법인전환 방식이나 비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고 다음에는 각 방식별로

실제 비용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