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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보통 개인들이 가입하는 금융기관 연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만 가능하니 제외)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흔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란 상품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위에 3개는 세제적격상품이고, 마지막 것은 세제비적격입니다.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순 없고 본인에게 어떤 상품이 맞는지 

판단해 보신뒤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잠시 말씀 드렸지만 세제적격연금은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해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과세이연(세금을 뒤로 미루는)하는것이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애초에 소득공제를 안해줬으니 나중에도 

비과세(정확하게는 과세제외)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가 제일 좋습니다.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으로 

위험성향에 따라 설계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400만원을 납입해도 과세표준이 높은분들이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았었는데 

2014년 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모두 과세표준 13.2%로 동일하게 되어서 400만원 납입시 

모든 가입자가 다 52만8천원 세액공제 받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연봉이 4~5000만원 정도 되는분들은 실제로 과세표준은

6.6%구간이니 26.4만원의 절세효과를 받다가 이제는 52만8천원의 

절세효과를 누리는것이고

반대로 41.8% 구간인 분들은 167만원 소득공제 받다가

이제는 똑같이 52만8천원만 소득공제 받으니

소득이 낮은분들에게 혜택이 커지고 

소득이 높은분들에게는 혜택이 작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일정한 조건(5년이상 불입,10년이상 유지,

월납보험료의 1배이상 증액하지 말것)만 충족하면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니 

차액이 많이 날 분들,그리고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시면 다른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실분들에게는 세제비적격이 낫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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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우리나라에 연금은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어떤 연금들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지향하는 바가 3층 보장구조 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연금 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민이고 소득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먼저 장점은 매년 물가 오르는것만큼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는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신수령 

할 수도 있고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지급되고 연금받기 전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가는 등 다양한 연금지급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구조상 지금 우리가 내는 연금은 우리 부모님세대가 받는 구조이므로 

우리가 받을때 우리 자녀세대의 인구가 받쳐주지 못하면 우리가 받는 연금은 

작아지던지 우리 자녀 세대들의 부담이 많이 가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 구조랑 같은데 IMF이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아버려서 직원들의 노후가 불안해져서 지금은 퇴직연금제로 가입을 권유하고 중간정산을 제한하는등 퇴직연금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DC랑 DB랑 IRP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DB는 예전 퇴직금 구조랑 거의 같습니다. 

일년 일하면 한달치 월급을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DC는 사업주는 일년에 한달치 월급을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면 

그이후로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이 많아질수도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라고 개인퇴직계좌인데 이건 근로자가 이직을 한다던지 하면 

이 계좌에서 맡아서 퇴직금을 운영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이걸로 퇴직연금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입니다.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이렇게 나뉠수 있습니다.
세제적격연금이란 연금저축을 말하는것이며 
소득공제 400만원을 해주고 
나중에 세금을 걷어가는 방식입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나뉘고 
은행은 금리,
증권사는 펀드수익률,
보험사는 공시이율 
이렇게 투자방법만 다를뿐 같은 상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가 수익률이 높아서 
이왕 소득공제 받고 
연금 마련할려면 이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수익율도 신탁이나 보험보다 높구요..
하지만 2014년부터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생명보험사에만 있는 상품인데 
흔히 말하는 비과세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품입니다.
금리고 투자되는 것도 있고 변액으로 투자되는 것도 있습니다
비적격연금은 소득공제를 안해주고,나중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연금액수가 크다던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기 싫다던지 
오래살것같은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요즘은 공시이율 말고도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변액)도 많아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상품은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사업자분들이나 법인대표분들이 

가입할수있는 상품인데

사업소득자들은 근로자들보다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작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자들의 소득공제 및 노후연금으로 활용하라고 

만든 상품입니다.

이건 매년 소득공제 해주고 연복리로 굴러가고 

폐업시는 전액 돌려받을수 있고, 

은행이나 채권단으로부터 보호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써봤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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