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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2016년 연말정산 적용분)




오늘은 연말정산이 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폭탄이 되버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토해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을 것입니다

그 세금이 어려운 말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

'당신이 월급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명이니

일단 이만큼 떼겠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달 대강 뗀 세금(근로소득 간이세액)이랑

연말에 실제로 연말정산해서 나온 세금이랑

비교해서 매달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해주고

매달 뗀 것보다 실제로 내야할게 더 많으면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나의 급여명세서에 나오지만

국세청에 들어가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출처 : 극세청 홈텍스>


이렇듯 월급별로 간애세액표가 나와있으니 우리가 어렵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에 부양가족만 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에 12를 나누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인겁니다


이제 매달 떼가는 금액은 알았고

이 금액과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의 흐름을 먼저 이해 하셔야 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복잡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년간 받는 총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란걸 제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인적공제를 해주고

연금보험료 공제를 한다음

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냐 4600만원 이하냐

8800만원 이하냐 1.5억 이하냐 1.5억 이상이냐에 따라

세금이 6% , 15% , 24%, 35%, 38%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세액공제(실제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하면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통해 매달 대략 뗐던 금액과

이금액을 비교해서 추징이냐 환급이냐가

나오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이 너무 광범위 해서 따로 따로 올려놨으니 보시고 

한 부분별로 따로 알아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