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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명주식 환원 간소화 실시



많은 기업이 차명주식에 대해
골치가 아플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5월 29일에 의미있는 세법개정소식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출처 : 국세청>


현재는 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할때 의무적으로 

발기인이 있어야 했으므로

어쩔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주주로 등록해야만

했었습니다


1996.9.30 이전 7인 주주

1996.10.1~2001.7.23 3인주주

2001.7.24 이후 1인 주주


그래서 차명주식(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 과제로 되어있었고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일것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일것

실명전환주식가액이 30억 이상일것

이렇습니다



적용방법은

비상장기업 : 직전사업연도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상장기업 : max(이전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직전사업연도 순자산각액 / 발행주식총수 )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마 기존에 차명주식 때문에 회수할려니 주식가치가

너무 많이 상승했고 

증여나 양도로 돌려받기에는 세금이 너무 부담되었던
 대표분들에게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




아마 보통의 직장인들이나 

개인사업자분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필수로 납입하는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타는 것이고 
보통 근로자가 기준소득월액(월급)의 4.5%를 내고
사업장에서 4.5%를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본인이 9%를 다 내게 되구요
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390,600원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보험입니다
병원가시면 실제 내는 금액의 상당수가 이 의료보험에서
지급되고 우리가 내는 금액은 더 작습니다.
근로자가 보수월액의 3.27%를 내고
사업장에서도 절반을 내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분들은 월급이 없기 때문에
재산,자동차,소득을 합산해서 점수로 계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떼게 되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한도가 아주 높으므로 
소득이 높은 사장님들은 몇백만원 건강보험료로
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이 0.65%(기업의 종업원수에 따라 다름) 

근로자가 0.65%를

내는데 이건 나중에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재취업을 장려하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만 납입하는데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업종별로 다양하게 납입하는데

말 그래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시(산업재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요 근래는 노무관계가 강화되어서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4대보험을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 보험별로 자세한 포스팅을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