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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소득




오늘은 법인의 대표분들의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분들은 보통은 본인이 지분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득의 종류가 이렇습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익금 - 손금 = 이익 

이렇게 법인세를 내게 되고 

법인 대표는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배당/급여/퇴직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고 

주식을 양도할때는 양도소득세

법인을 청산할때는 청산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급여는 말그래도 월급받는 것이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내게되고

배당은 법인의 이익중에서 회사내에 모아놓은 내부유보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대표도 주주인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15.4% 배당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초과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인데 몇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라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상장주식은 상장된 시세대로

양도가 이루어지고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계산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만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세금이 적습니다(중소기업 10%,단 대주주는 20%)


이렇듯 법인대표가 되면 신경써야 될부분도 

많고 세금을 내야할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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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입니다.

개인이나 법인대표의 세금누락,탈루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2009년 부터 시행 제도입니다.

사진을 보면



재산증가분 + 지출 - 소득세 = 세금탈루혐의로 추정하는것 입니다.

이 말은 최근 5년동안 재산은 20억 늘어나고 지출은 5억원이며

소득세를 5천만원 냈으면

24억 5천만원을 세금탈루혐의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외여행 횟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제 금액도 내려가고 있고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도 국세청에서 

보고 받을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고소득자에도 세금부담이 늘어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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