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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는 조세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에

가공이나 한번 더 사업자의 손이 거치면 붙는 

세금입니다



이렇듯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이며 면세사업자는

농축산물,의료보건업,금융서비스등은 면세 사업자입니다
학원,약사,의사등도 면세 사업자이고
약국은 약은 면세지만 아이들 장난감 같은게 들어갔으면 과세,
병원도 특히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과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매출이 오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제도가 있는데

이건 수출이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적용시키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영세율제도는 와화를 벌어오는 물품들에게만 

부가가치세를 0%로 해줌으로서 

둘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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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에 대해서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세에 이어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은 말그대로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입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발생한 것을 한번에 내는 세금이라서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구조를 보면



만약에 퇴직금을 20년 근무해서 5억을 받는다면

5억중에서 40%인 2억은 무조건 공제해주고

그 다음 근속연수비례공제는 항목이 있습니 다


이 분은 20년을 근속했으니 400만원 + 80만원 *(20 - 10)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되니 이금액을 공제해주고

그러면 과세표준은 2억880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 근속연수 20년을 나눈다음 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7200만원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7200만원이니 4600~8800만원 사이 24%구간)

그러면 그 값이 1206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5를 곱해줬으니 이제 5를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 20년을

곱해주게 되면 4824만원이 나오는데

거기다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5306만원이 실제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퇴직금 5억을 받고 20년을 근무했으면

5306만원이니 10.6%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도 15.4% 종합소득세도 6~38%니 

잘만 하면 상당히 낮은 세금일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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