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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흐름




오늘은 2015년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개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흐름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제와

세율 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전에 

종합소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많은 소득이 보이실겁니다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일년동안 버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저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350만원인 직장인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내가 부양가족이 몇명인지는 알고 있으니

대강 한 15만원 정도 미리 떼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라고 이 표를 보시면



350만원인 분을 보시면 부양가족에 따라

10,640원 ~ 135,970원을 세금으로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 대강 뗀 금액이랑 연말에 정확히 계산한

금액이랑 비교해서 미리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

미리 조금밖에 못 징수했으면 더 걷는것이 

연말정산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과세체계를 보시면



이렇듯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급여(일년간 총받은 급여-비과세 급여)에다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뭐냐면 

우리가 출근을 할려면 대중교통을 타고

점심식사를 하고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화장품을 사고 백을 사고

회식을 하고 등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자분들로 치면 돈을 벌기 위한 경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 ,자녀 ,부양자 등을 인적공제로 

받을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년간의 얼마의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이냐 하면

연간 334만원의 연봉을 받는 분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취득가액-필요경비)

이 100만원이 넘던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 개념인 종합소득세 안의

근로소득자 분들만 하는 연말정산의

흐름과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각종공제와 세율

그리고 일년동안 내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바뀌는 부동산관련 세법




언제나처럼 2015년에도 부동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일반인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면 월세를 매달 166만원 가량 받으면 

2014,15,16년 3년간 세금을 메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년부터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로 별도로

분리과세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은행 적금,예금과 같은 세율입니다

그리고 임대수입 숨기지 말고 노출하라는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2.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2014년부터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었고 

소득수준도 중산층으로 확대하였는데

2015년부터는 실제로 낸 월세의 10%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었고

총급여 7천만원으로 인상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바뀌었습니다

저금리로 점차 월세가 늘어날거라는 정부의 예상이고 

한도가 750만원이니 월세 60만원 정도까지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한도 확대 



이 부분은 14년에도 있던 부분인데 한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주택담보대출인데 

위에 글 그대로 

만기가 15년 이상 고정금리로 거치식이 아닌

원리금균등상환이나 원금균등상환방식에 한해

적용됩니다

10년이상 고정금리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은

300만원 한도입니다

유의할점은 15년 이상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10년이상은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구입하고 70%인 

2억1천만원을 대출하면 

20년상환 3.5% 금리로 가정하면

매달 120만원가량의 원리금이 발생하고(240개월)

1년차에는 이자만 723만원 가량이 발생합니다

그 이자만 소득공제 해준다는 말입니다.



4.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2015~2017년 사이에 취득해서 준공공임대주택 활용후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던 주택은

현재는 10년이지만 올해부터 8년이상 임대하고 

팔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양도세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거라 생각듭니다




5.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이 부분은 2015년 현재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했다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분양주택을 좀 해소시키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도 파악하고

세금도 걷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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