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바뀌는 부동산관련 세법




언제나처럼 2015년에도 부동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일반인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면 월세를 매달 166만원 가량 받으면 

2014,15,16년 3년간 세금을 메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년부터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로 별도로

분리과세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은행 적금,예금과 같은 세율입니다

그리고 임대수입 숨기지 말고 노출하라는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2.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2014년부터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었고 

소득수준도 중산층으로 확대하였는데

2015년부터는 실제로 낸 월세의 10%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었고

총급여 7천만원으로 인상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바뀌었습니다

저금리로 점차 월세가 늘어날거라는 정부의 예상이고 

한도가 750만원이니 월세 60만원 정도까지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한도 확대 



이 부분은 14년에도 있던 부분인데 한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주택담보대출인데 

위에 글 그대로 

만기가 15년 이상 고정금리로 거치식이 아닌

원리금균등상환이나 원금균등상환방식에 한해

적용됩니다

10년이상 고정금리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은

300만원 한도입니다

유의할점은 15년 이상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10년이상은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구입하고 70%인 

2억1천만원을 대출하면 

20년상환 3.5% 금리로 가정하면

매달 120만원가량의 원리금이 발생하고(240개월)

1년차에는 이자만 723만원 가량이 발생합니다

그 이자만 소득공제 해준다는 말입니다.



4.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2015~2017년 사이에 취득해서 준공공임대주택 활용후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던 주택은

현재는 10년이지만 올해부터 8년이상 임대하고 

팔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양도세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거라 생각듭니다




5.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이 부분은 2015년 현재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했다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분양주택을 좀 해소시키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도 파악하고

세금도 걷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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