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세법 개정안




8월 6일에 2014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주 목적은

가계소득 증대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 대

기업소득 환류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첫째 근로소득 증대는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을 줄여주는것입니다

임금을 올려주면 증가분의 10%를 세금에서

깍아주는것 입니다(대기업은 5%)

임금수준은 지난 3년간의 상승율보다 높으면

됩니다


둘째 배당소득 증대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수준은 아주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를 14%인데 이걸 9%로

낮춰주고 

주식이 많은 사람은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따로 떼서 세금을 메기는)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업소득 환류는

투자,임금,배당으로 나가지 않고

유보되어 있는 세금은 추가로 더 과세한다고

합니다.


이 말고도 정말 많은 부분이 개정안으로 

나왔는데 정리가 되는대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정안이므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므로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의 방향은

예측할수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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