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기(사업소득자)



오늘은 사업소득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 중 매출이 꽤 되거나

사업한지 좀 되신분들은 세무사분들에게

맡기겠지만 아직 영세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시던지

직접 홈텍스를 통해서 하셔야 될겁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구조를 보시면



 먼저 일년간 매출이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신 분은

일년동안 거의 4억가량의 매출이 발생할겁니다

그리고 경비를 빼줍니다.


<출처 : 국세청>


이렇듯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이 2,400~6,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단순경비율이라고 단순하게 경비를 80%, 85% 이렇게

일률적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2,400만원 에서 6,000만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기준경비율이라고

다르게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총매출 4억

4억 - {4억 * 80%(업종별로 틀림)}

이러면 8,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3억 2천만원은

임대료,인건비,공과금 원재료 매입 등등

경비를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8,000만원만 

벌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은 4억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입비용 1억 + 임차료 2400만 + 인건비 2400만)

4억 - 1억 4천 8백만원 -(4억 * 30%)

이러면 경비가 2억6천8백만원으로  

경비를 지출하고 1억3천2백만원 벌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사업소득이 나오면

거기서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제 블로그 인적공제 참조)를 해주고

근로소득자처럼 현금영수증,체크카드,교육비,의료비

등등 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별로 없습니다(성실신고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됨)

인적공제 후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시면

추가로 공제가 더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분을 공제하고

그리고 표준공제(성실신고사업자는 100만)

해주면 과세표준이라고 나옵니다

세금을 매기는 근거이므로 이것에 따라 세금을

메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11월에 중간예납 하신분들은 예납한 금액을 빼고 

납입하게 되실겁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특히 경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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