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저번에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포스트했는데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회사를 다니기 위해 지출한 비용

ex(옷,화장품,교통비,회식비,등등 )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요하다는 금액을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인적공제는 말그대로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을 공제해주는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매달 떼가는 세금이 틀려지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말보다는 표로 이해하시는게

편하실 것 같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공제받은 사람은

중복 공제는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공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과 나이 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연간 100만원 소득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연봉이 334만원 이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은 (양도차익- 취득가액+필요경비)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0세 이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되어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장애인분들은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은

따집니다.

장애인분이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를 안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형편상 별거로 인정해줍니다

취학,근무형편상등도 인정해주므로

나이,소득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제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나이가 만 20세이하,만 60세 이상인지...

소득금액[소득-공제(필요경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추가 공제도 되냐 안되냐 틀려지게 됩니다


추가공제는



<출처 :  국세청>



이렇듯 만 70세 이상인 분들이 받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분이 받는 장애인공제

부녀자가 받는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가 받는

한부모공제 이 모든것들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하니

인적공제의 핵심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작년까지 되는 6세이하 자녀,출생입양 공제,

다자녀공제는 빠지고

그냥 세액공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연말정산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공제별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쓸려고 노력하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