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들 부동산 분양권에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관심이 가는

법개정이 나와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2월말에 정책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 중

후속조치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합니 다

어려운 말이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수도권같은 경우

1년인데 6개월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6월에 확정이 되면 그전에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소급적용해서 

6월 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6월이 지나고 

나면 분양권 명의를 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현재는 이렇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제가 알기로 수도권은 1년

 지방의 경우

신도시,투기과열지구만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그대로인것 같고 

수도권은 6개월로 바뀔것 같습니다


다주택 중과세 폐지,전매제한 축소 등등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단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부동산 거품이 형성돼 

돈이 많으신 분들만 혜택이 돌아가는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