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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쉬워집니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 개발한

'담보시세 자동산정 시스템'이란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동안 

신협,새마을 금고,저축은행 등과 협업하여

축척된 1억 여 건의 빅데이타를 활용하여

앞으로 핀테크 업체나 인터넷 은행 등과

함께 활용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2015년에 개발하고 초기에는 오차율이 

±80% 안에 들어오는 비율이 75% 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로

±95% 안에 들어오는 비율이 95%수준에 

육박하여 현재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이

60%이내 이고 근저당권 설정액은 120%

라는점을 미루어 보면

특수물건이나 대형물건 이외에는

별도의 보정이 없이 

담보물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오픈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개발 등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상품 개발시 매우 유용하게 쓰일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은 금년 6월 카이스트와

'인공지능 감정평가 시스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중에 있고

내년에는 기업은행과 신협도 공동 개발하여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감정평가 시스템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핀테크 업체나 인터넷 은행이 

발달함으로써 현재 은행의 예,적금처럼

저축은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많이 해소되고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대출받을때도

온라인으로 나의 신원,소득 증빙만 하면

담보가치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온라인으로 담보대출도 가능한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재무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중에 있지만

점점 더 전문가의 영역이나 어려웠던 부분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도 오픈되고

쉽게 나오고 하는게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2016년 연말정산 적용분)




오늘은 연말정산이 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폭탄이 되버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토해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을 것입니다

그 세금이 어려운 말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

'당신이 월급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명이니

일단 이만큼 떼겠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달 대강 뗀 세금(근로소득 간이세액)이랑

연말에 실제로 연말정산해서 나온 세금이랑

비교해서 매달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해주고

매달 뗀 것보다 실제로 내야할게 더 많으면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나의 급여명세서에 나오지만

국세청에 들어가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출처 : 극세청 홈텍스>


이렇듯 월급별로 간애세액표가 나와있으니 우리가 어렵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에 부양가족만 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에 12를 나누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인겁니다


이제 매달 떼가는 금액은 알았고

이 금액과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의 흐름을 먼저 이해 하셔야 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복잡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년간 받는 총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란걸 제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인적공제를 해주고

연금보험료 공제를 한다음

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냐 4600만원 이하냐

8800만원 이하냐 1.5억 이하냐 1.5억 이상이냐에 따라

세금이 6% , 15% , 24%, 35%, 38%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세액공제(실제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하면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통해 매달 대략 뗐던 금액과

이금액을 비교해서 추징이냐 환급이냐가

나오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이 너무 광범위 해서 따로 따로 올려놨으니 보시고 

한 부분별로 따로 알아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