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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란?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종합소득세에서 분류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배당,사업소득(임대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개인이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왜 이 두개의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느냐고 하면

이 두개의 소득은 매년 발생하는게 아니라 

여러 해의 누적된 이익이 합쳐져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7년 가지고 있다 파는경우, 20년 근속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는 1년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2개의 세금은 그렇게 매기기 힘들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따로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일년동안 일어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란 항목으로 따로 
빼놓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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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우리나라에 연금은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어떤 연금들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지향하는 바가 3층 보장구조 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연금 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민이고 소득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먼저 장점은 매년 물가 오르는것만큼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는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신수령 

할 수도 있고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지급되고 연금받기 전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가는 등 다양한 연금지급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구조상 지금 우리가 내는 연금은 우리 부모님세대가 받는 구조이므로 

우리가 받을때 우리 자녀세대의 인구가 받쳐주지 못하면 우리가 받는 연금은 

작아지던지 우리 자녀 세대들의 부담이 많이 가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 구조랑 같은데 IMF이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아버려서 직원들의 노후가 불안해져서 지금은 퇴직연금제로 가입을 권유하고 중간정산을 제한하는등 퇴직연금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DC랑 DB랑 IRP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DB는 예전 퇴직금 구조랑 거의 같습니다. 

일년 일하면 한달치 월급을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DC는 사업주는 일년에 한달치 월급을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면 

그이후로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이 많아질수도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라고 개인퇴직계좌인데 이건 근로자가 이직을 한다던지 하면 

이 계좌에서 맡아서 퇴직금을 운영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이걸로 퇴직연금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입니다.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이렇게 나뉠수 있습니다.
세제적격연금이란 연금저축을 말하는것이며 
소득공제 400만원을 해주고 
나중에 세금을 걷어가는 방식입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나뉘고 
은행은 금리,
증권사는 펀드수익률,
보험사는 공시이율 
이렇게 투자방법만 다를뿐 같은 상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가 수익률이 높아서 
이왕 소득공제 받고 
연금 마련할려면 이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수익율도 신탁이나 보험보다 높구요..
하지만 2014년부터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생명보험사에만 있는 상품인데 
흔히 말하는 비과세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품입니다.
금리고 투자되는 것도 있고 변액으로 투자되는 것도 있습니다
비적격연금은 소득공제를 안해주고,나중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연금액수가 크다던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기 싫다던지 
오래살것같은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요즘은 공시이율 말고도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변액)도 많아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상품은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사업자분들이나 법인대표분들이 

가입할수있는 상품인데

사업소득자들은 근로자들보다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작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자들의 소득공제 및 노후연금으로 활용하라고 

만든 상품입니다.

이건 매년 소득공제 해주고 연복리로 굴러가고 

폐업시는 전액 돌려받을수 있고, 

은행이나 채권단으로부터 보호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써봤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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