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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증여세 한도 인상




2013년 8월쯤 증여세 한도가 늘어날꺼란 입법예고가 되어서

설마설마 했는데 12월 31일에 통과되어서 1월 1일부터

증여세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해주는건 

그대로 3천만원이네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증여세 한도가 너무 작다고 

생각은 했는데 20년만에 인상되었다고 하니 

재산을 증여해주실 분들은 조금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용어상은

-상속(相續)이란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법률적 개념- 라고 어려운 말로 되어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상속인(흘리고 돌아가신분)의 재산이나 권리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배우자,자녀등)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훨씬 이해가 쉬우시죠..?


증여란 용어상

-증여(贈與)란 일방(一方)의 당사자(贈與者)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54조)을 말한다- 

라고 어렵게 되어 있지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 살아계실때 물려주면 증여입니다.

이 두 세금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틀린점도 많습니다.


먼저 같은 점은 세율입니다 



저 금액이 재산을 말하는건 아니고 총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과세표준 이라고 하는것들은 유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표준이 되는 것이라서 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상속세나 증여세나 세율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 넘어가면 50%이므로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시면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다 빼도

어쨌든 30억이 넘게 되므로 50%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다음은 틀린점입니다.



상속세는 남겨진 총 재산에 세금을 내는데 

증여세는 본인이 받은것만큼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사전에 증여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상속인들은 10년간 증여받은걸 합산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글을 올려봤습니다.

저는 어디서 퍼온 자료는 없습니다. 다 제가 만든 자료이고 

제가 공부하고 머리에 있는걸 

풀어서 설명드린거니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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