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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금액을 표로 보시면



올해 2014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 이 말은 사업자분들에게 세금을 더

타이트하게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도장이 들어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말은 도장을 찍어주는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들에게도

자칫하다가는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비를 너무 많이 올릴수도 없고 자기 도장이 들어가야 하니

좀 빡빡하게 하게 되는데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갑자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

갑자기 종합소득세가 많아지게되면 

세무서에서는 

'왜 갑자기 세금이 많아지냐? 그럼 그전에는 제대로 한게 아니냐?'

라고 하며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는것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실제로 내야할 세금)에서 또

절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저것보다는 경비처리를 많이 하는게 혜택보다는

훨씬 더 쉽게 많은 비용을 아낄수 있는게 사실일테고

그래서 법인전환을 하는것도 어느정도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알아두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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