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소득세 부분)



201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2월 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나아갈 방향이나 의지를

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서민,중산층 지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민,중산층 지원쪽은 

이렇습니다.


(1) 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조특법 §1262)


(2)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3)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조특법 §1112)  


(4)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6)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52, 조특령 §952)


(7)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97신설)


(8)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9)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별표12)


(10)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6)


(11) 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득법 §34‧§594)


(1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
대상 조정 (조특법 §10425)


이중에서 유의해서 보실 점은

신용카드 공제인데

혜택은 그대로인데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나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번 설명드렸지만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때부터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상품권,대중교통이용)30%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1,000만원 / 기타 2,0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연봉의 25%인 1,250만원 초과하는 순간부터

소득공제되는데 그러면 3,000만원 사용한 것중에서

1,250만원을 초과하는 1,750만원의 30%인

525만원이 소득공제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게 아니라

여기에 나의 세율에 따라 6%,15%,24%,35%,38% 

곱해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출처 : 기회재정부>


이렇듯 급여별로 좀 차등한거랑 중고차 구입금액을 10%

해주는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이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인데

<출처 : 기획재정부>


그 해에 출생이나 입양을 하면 세액공제(실제로 세금을 빼주는것)

연말정산시 현금 30만원의 혜택이 있는것을

둘째시는 50만원,셋째시는 7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또 

기저귀나 분유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교육비 세액공제인데

학자금 대출 받은 걸 취업해서 상환시

이 학자금 대출금도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이 부분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좋은 혜택인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인데 

원래 10% 세액공제를 12%로 올려줬고

원래 본인이 체결한 월세 계약만 해줬는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계약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준주택,오피스텔만 해줬는데

고시원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국가유공자도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것도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공제시 적용되는 요건에서 

나이를 뺐습니다.

기부를 활성화 하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부양가족이 소득만 연 500만원 가량 없는 분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보고 제가 느낀점은 정부가 

좀 더 서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이 실효성이 있고 아주 많이 바뀌거나

서민들에게 큰 혜택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2016년 현재 남아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오늘은 현재 남아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소득공제 상품이 없어지거나

세액공제로 혜택이 축소되고

현재 몇가지 상품이 안남았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나누어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근로소득자만 가입가능한 상품중에서

현재 가입한 상품으로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현재는 가입이 안된지만 작년까지 장기적립식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600만원을 불입했다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될것이며

내가 6%,15,24%세율에 따라

240만원의 6.6%인 158,400원

240만원의 16.5%인 396,000원

240만원의 26.4%인 633,600원

이렇게 실제로 세금 절세혜택이 있을겁니다

이 세율은 본인의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

이니 연말정산때 과세표준이라는 항목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추가불입입니다

2015년 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는 DC형(확정기여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300만원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하고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300만원의 16.5%인 495,000원을

실제로 돌려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

많은분들이 가입하고 계실것인데

무주택자들만 무주택확인서나 등본을 첨부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세액공제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했으면 40%인 96만원이 세액공제되는데

그러면 63,360원이 실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단 청약저축은 전세자금대출과 합산하여 3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자이건 사업소득자이건 

다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입해 계시겠지만

저는 절세효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400만원 납입이 가능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분들은

400만원의 16.5%인 660,000만원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적금 1%후반 시대에 연간 16.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율 상품입니다

그리고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13.2% 수익이니 정말 절세로는

뛰어난 상품입니다

물론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도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지만

좋은 상품임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이건 사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이 상품의 장점은 아직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납입하면

적게는 6.6% 인 198,000원 

16.5%인 495,000원

26.4%인 792,000원

38%인 1,140,000원

41.8%인 1,254,000원 

이렇게나 절세효과가 큽니다

물론 환급보다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때 차감해주니

어쨋든 실제로 내야할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상품임음 틀립없습니다


그래서 절세상품이 필요한 분들은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 퇴직연금 추가납입

사업소득자는 연금저축 + 노란우산공제

이렇게 하면 700만원의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