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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란?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종합소득세에서 분류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배당,사업소득(임대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개인이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왜 이 두개의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느냐고 하면

이 두개의 소득은 매년 발생하는게 아니라 

여러 해의 누적된 이익이 합쳐져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7년 가지고 있다 파는경우, 20년 근속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는 1년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2개의 세금은 그렇게 매기기 힘들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따로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일년동안 일어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란 항목으로 따로 
빼놓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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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일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1일부터 12.31일까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것입니다.


보통 직장생활 하시는분들은 저 소득중에 근로소득만 있으신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러면 그냥 매달 원천징수랑 4대보험 내고 연말에 연말정산하시는거구요

다른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합산해서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년동안 총 벌어들인 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주면

 과세표준(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세율(6~38%)를 곱해주면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오늘은 큰 그림만 보시고 다음에 계산구조에

대해 상세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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