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우리사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공기업 등이나 일정 규모 이상회사에 다니시면 들어보셨거나 도입해서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분도 계실겁니다

도입 취지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있는 제도를 통해 주식을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냥 자기 회사 주식을 산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주식이 좋으면 그냥 사면 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은 

  1. 회사에 우호적인 지분을 통해서 적대적 M&A라던지 경영 간섭 등에 자유로울 있고 
  2.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주인 의식을 통해 더욱 열심히 일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회사도 법인의 경비인정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의 입장에서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1. 주식의 가격을 정해진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가격(70%가량) 구입해서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있습니다 시세차익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1600만원에 구입—->2000만원으로 인출 이때 400만원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해줍니다 (원래 상장주식을 개인 비과세 됩니다)
  2.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므로 연간 400만원을 넣는다면 내가 소득세 세율이 15%이면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6.5% 660,000 소득세 세율이 24% 1,056,000 세율이 35% 1,540,000원이 매년 연말정산시 토해내거나 돌려받는 혜택이 됩니다 2번째 장점으로 16.5% ~ 46.2% 금리의 적금을 가입하는거라 생각하면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3.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인출 때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 외의 경우냐에 따라 다릅니다

<참조 :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매년 400만원을 우리사주를 샀고 4 이상 보유했다고 하면 1600만원치 주식을 샀을거고 4년이 지난 시점에는 1600만원 보다 상승/하락 가격이 되어 있을겁니다 주식이 상승해서 2000만원이 됐다고 치면 2000만원을 찾는다고 했을때 75% 감면을 해주고 대신 25% 500만원을 인출하는 해의 근로소득으로 계산한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보너스(상여금)500만원 받는걸로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년 400만원에 대해 4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봤고 주식을 팔아서 인출한 해만 나의 소득세 세율인 16.5~46.2% 세율로 납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4. 주식이므로 매년 배당을 한다면 배당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배당을 안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하는 추세라서 배당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받을때 내는 세금인  배당소득세 또한 비과세 됩니다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1. 주식이 많이 떨어지거나 회시가 망하면 소득공제 혜택은 커녕 손실이 발생하거나 넣은 돈이 휴지조각이 수도 있습니다 (XX중공업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때 회사 매출이 꾸준하고 주식가격이 올라갈까? 올라갈까?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2. 2 이내에는 인출하면 인출시 세금이 많이 발생하므로 2 이상 4년이상까지 봐야 되므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듯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우리사주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만 괜찮다면 정말 좋은 제도 인것 같고 주변에서 우리사주를 통해 수익을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니 알아보시고 

수익실현+세금혜택의 2마리 토끼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현재 분리과세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분리과세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리과세는 말그대로 분리해서 과세-세금을 메긴다는 

뜻입니다

표를 보시면



일반인들이 잘 몰랐거나

접근하기 힘든 채권같은 상품들 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흔한 상품이 아닌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저 상품들을 보시면 

세율이 보통 9.9%에서 33%까지 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적은것도 아닌데 왜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알아야할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연금소득

기타소득과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

3년짜리 ELS 상품에 1억원을 가입했다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한 2년만에 배당수익이 30%로 3000만원정도

수익이 한해에 발생하게 되면

원래는 연말정산만 하는 직장인이지만

근로소득+배당소득 합쳐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00만원까지는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초과한 1000만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세율은 6% / 15% / 24% 35% / 38%

이렇게 누진구조로 되어있어서 

합산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고액연봉자나 기타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율이 35%(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8.5%)

38%(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1.8%)

이런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것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돈을 번거에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 

경비나 공제를 해주고 순수소득(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하지만

어쨌든 

번돈의 40% 정도를 세금을 낸다는게 

많은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40%정도의 세금을 낼바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5% , 15.4% 많게는 33%도 

다른소득과는 분리해서 순수 금융소득(이자,배당)만

떼어내서 세금 내는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분리과세는 세율이 

중요하기보다는

다른 사업,근로,기타,연금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38.5% , 41.8%  세율을

안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