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6. 06:05 투자
현재 가입 가능한 분리과세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리과세는 말그대로 분리해서 과세-세금을 메긴다는
뜻입니다
표를 보시면
일반인들이 잘 몰랐거나
접근하기 힘든 채권같은 상품들 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흔한 상품이 아닌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저 상품들을 보시면
세율이 보통 9.9%에서 33%까지 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적은것도 아닌데 왜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알아야할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연금소득
기타소득과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
3년짜리 ELS 상품에 1억원을 가입했다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한 2년만에 배당수익이 30%로 3000만원정도
수익이 한해에 발생하게 되면
원래는 연말정산만 하는 직장인이지만
근로소득+배당소득 합쳐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00만원까지는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초과한 1000만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세율은 6% / 15% / 24% 35% / 38%
이렇게 누진구조로 되어있어서
합산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고액연봉자나 기타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율이 35%(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8.5%)
38%(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1.8%)
이런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것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돈을 번거에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고
경비나 공제를 해주고 순수소득(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하지만
어쨌든
번돈의 40% 정도를 세금을 낸다는게
많은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40%정도의 세금을 낼바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5% , 15.4% 많게는 33%도
다른소득과는 분리해서 순수 금융소득(이자,배당)만
떼어내서 세금 내는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분리과세는 세율이
중요하기보다는
다른 사업,근로,기타,연금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38.5% , 41.8% 세율을
안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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