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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돈 숨길곳 없어진다




7일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CRS(자동 계좌정보 교환기준)에 강력한 참여를 독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성명의 취지는 '세금 목적을 위한 자동정보교환'인데

64개국이 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비밀계좌가 많은 스위스,홍콩,버진아일랜드,케이맨제도,버뮤다와

새롭게 조세회피처로 부상하는 쿡제도,터크스케이커스 등 

직할령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과 맺은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FATCA는 자국민이 갖고 있는 5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CRS는 사실상 해외에 예치해 둔 소득원 계좌는 

모두 국세청에서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세월호 배후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자금세탁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말고도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해외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서 세금 적게 내고 자금 흔적 거의 안남는 

해외계좌를 좀 추징해서 세금을 더 징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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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소득세




저번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간단합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시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사고 팔때 차액이 비과세이고

증권거래세(코스피 0.3% 코스닥0.3%)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상장되어 있지 않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주식은

사고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율은 이렇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단순하게는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이더라도  대주주이면 20%
그외는 10%입니다
2016년 세법개정이 되면서 대주주는 1%이상이나
시가총액 25억이므로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거의 다 1%이상 주주이므로
실제로는 20%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외 주식은
중견기업,코스닥,코스피 등에 상장된 기업일텐데
대개는 20%이지만 대주주이거나 1년 미만 보유시는
30%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예로 들면 

7천만원의 주식을 1억에 팔았다면 

증권거래서 0.5% 포함해서 

이렇게 270만원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보통 주식투자하시는분들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소규모의 법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주당 5천원으로 발행하지만

나중에 비상장주식평가 해보면 몇십만원이 될수도

있으니 그때는 신경쓰이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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