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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하여(부동산)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금융자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먼저 표를 보면



표의 예를 보면 일반 건물을 7천만원에 사서 3년 보유하고

1억에 팔면 19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예를 들면

양도가액(파는 가격)에 취득가액(사는 가격)과 취,등록세 

인지세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란걸 해주는데

표를 보면

위의 예에서는 3년 보유한걸로 계산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3년 이상은 보유해야 공제를 해줍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9억 초과주택은 9억 초과만큼 양도소득세 납부)

일반 토지,건물은 3년 이상보유하면 1년마다 곱하기 3를 해주면

공제율이 나옵니다.

그렇게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빼주고 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기본공제라고 해서

무조건 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에다 일반 기본세율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나면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나온 값이 실제 내는 세금인데

감면세액이나 가산세를 빼거나 더해주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같은 경우는 워낙 세법이나 정책이 많이

바뀌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큰 그림을 이해하신다면 왜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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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금액을 표로 보시면



올해 2014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 이 말은 사업자분들에게 세금을 더

타이트하게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도장이 들어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말은 도장을 찍어주는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들에게도

자칫하다가는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비를 너무 많이 올릴수도 없고 자기 도장이 들어가야 하니

좀 빡빡하게 하게 되는데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갑자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

갑자기 종합소득세가 많아지게되면 

세무서에서는 

'왜 갑자기 세금이 많아지냐? 그럼 그전에는 제대로 한게 아니냐?'

라고 하며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는것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실제로 내야할 세금)에서 또

절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저것보다는 경비처리를 많이 하는게 혜택보다는

훨씬 더 쉽게 많은 비용을 아낄수 있는게 사실일테고

그래서 법인전환을 하는것도 어느정도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알아두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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