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소득세 부분)



201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2월 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나아갈 방향이나 의지를

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서민,중산층 지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민,중산층 지원쪽은 

이렇습니다.


(1) 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조특법 §1262)


(2)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3)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조특법 §1112)  


(4)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6)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52, 조특령 §952)


(7)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97신설)


(8)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9)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별표12)


(10)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6)


(11) 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득법 §34‧§594)


(1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
대상 조정 (조특법 §10425)


이중에서 유의해서 보실 점은

신용카드 공제인데

혜택은 그대로인데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나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번 설명드렸지만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때부터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상품권,대중교통이용)30%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1,000만원 / 기타 2,0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연봉의 25%인 1,250만원 초과하는 순간부터

소득공제되는데 그러면 3,000만원 사용한 것중에서

1,250만원을 초과하는 1,750만원의 30%인

525만원이 소득공제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게 아니라

여기에 나의 세율에 따라 6%,15%,24%,35%,38% 

곱해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출처 : 기회재정부>


이렇듯 급여별로 좀 차등한거랑 중고차 구입금액을 10%

해주는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이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인데

<출처 : 기획재정부>


그 해에 출생이나 입양을 하면 세액공제(실제로 세금을 빼주는것)

연말정산시 현금 30만원의 혜택이 있는것을

둘째시는 50만원,셋째시는 7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또 

기저귀나 분유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교육비 세액공제인데

학자금 대출 받은 걸 취업해서 상환시

이 학자금 대출금도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이 부분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좋은 혜택인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인데 

원래 10% 세액공제를 12%로 올려줬고

원래 본인이 체결한 월세 계약만 해줬는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계약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준주택,오피스텔만 해줬는데

고시원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국가유공자도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것도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공제시 적용되는 요건에서 

나이를 뺐습니다.

기부를 활성화 하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부양가족이 소득만 연 500만원 가량 없는 분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보고 제가 느낀점은 정부가 

좀 더 서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이 실효성이 있고 아주 많이 바뀌거나

서민들에게 큰 혜택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