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5. 14:02 세금
오늘은 현재 남아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소득공제 상품이 없어지거나
세액공제로 혜택이 축소되고
현재 몇가지 상품이 안남았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나누어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근로소득자만 가입가능한 상품중에서
현재 가입한 상품으로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현재는 가입이 안된지만 작년까지 장기적립식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600만원을 불입했다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될것이며
내가 6%,15,24%세율에 따라
240만원의 6.6%인 158,400원
240만원의 16.5%인 396,000원
240만원의 26.4%인 633,600원
이렇게 실제로 세금 절세혜택이 있을겁니다
이 세율은 본인의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
이니 연말정산때 과세표준이라는 항목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추가불입입니다
2015년 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는 DC형(확정기여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300만원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하고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300만원의 16.5%인 495,000원을
실제로 돌려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
많은분들이 가입하고 계실것인데
무주택자들만 무주택확인서나 등본을 첨부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세액공제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했으면 40%인 96만원이 세액공제되는데
그러면 63,360원이 실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단 청약저축은 전세자금대출과 합산하여 3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자이건 사업소득자이건
다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입해 계시겠지만
저는 절세효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400만원 납입이 가능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분들은
400만원의 16.5%인 660,000만원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적금 1%후반 시대에 연간 16.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율 상품입니다
그리고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13.2% 수익이니 정말 절세로는
뛰어난 상품입니다
물론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도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지만
좋은 상품임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이건 사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이 상품의 장점은 아직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납입하면
적게는 6.6% 인 198,000원
16.5%인 495,000원
26.4%인 792,000원
38%인 1,140,000원
41.8%인 1,254,000원
이렇게나 절세효과가 큽니다
물론 환급보다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때 차감해주니
어쨋든 실제로 내야할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상품임음 틀립없습니다
그래서 절세상품이 필요한 분들은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 퇴직연금 추가납입
사업소득자는 연금저축 + 노란우산공제
이렇게 하면 700만원의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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