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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 특별공제에 대해




오늘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를 하고 나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하고

그 다음 하게 되는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제는 원래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공적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적보험료공제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금

(월급여의 3%)와 고용보험료(월급여의 0.65%)를

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담한 것과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대출한 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넣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납입금에 40%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며


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에

40%를 해줍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세를 납입하면 월세의

60%를 소득공제 되는데

주의할점은 월세계약서와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내역이나

줬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줬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저당차입금은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만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2013년 까지는 3억 이하의 주택이었는데

2014년 부터 4억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보시면


청약저축,전세자금 대출을 합쳐서

300만원 소득공제

월세까지 추가하면

500만원 까지이고

주택담보대출의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 까지 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신용카드공제에 대해서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시 현재 남아있는

몇 안되는 소득공제이므로

잘 활용하면 높은 세율의 분들은

많은 금액이 절세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제가 연봉(총급여)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50만원 써야 그때부터 비로소

소득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인 점입니다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더 공제가 됩니다


계산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법이 좀 복잡한데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

총급여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현금영수증이 2,000만원

(전통시장,재래시장 있음)

이라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사용해야 되고

계산해보면 공제액이 525만원이지만

300만원이 한도이므로

300만원만 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은 한도에서 추가로

더 해주므로

390만원이 소득공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 390만원 소득공제에

세율이 6%인분과 38%인 분들은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범위는

전통시장은 백화점은 안되고

왠만한 재래시장은 다 포함되어 있으며

내가 자주 가는 시장이 전통시장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www.sijangtong.or.kr

여기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지하철,기차 까지 되고

택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절세를 하는 방법은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시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는게 좋구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신용카드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집에 지출이 많을 것 같으면

연봉이 높으신분 신용카드를 쓰시고

지출이 적으면 연봉이 낮은분

신용카드로 쓰셔야

총급여의 25%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