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시 할부,장기렌트,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여러가지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할부/장기렌트/리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테니

표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할부 / 장기렌트,리스는 

소유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틀리게 보시면 되고 

장기렌트와 리스에 대한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먼저 할부로 차를 사실때 거의 다 아는 내용들

말고 모르시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지역가입자이므로

소득,재산,차량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폭탄처럼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업분들은 할부구매시 예를 들어

3,000만원 차량 구매시 5년 동안

매년 600만원씩 감가상각으로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렌트와 리스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기렌트는 말그대로 장기로 

빌리는 겁니다

소유권도 렌트회사이고 집 월세처럼

차에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빌린거기 때문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걱정도 없고

LPG도 가능하며

색상이나 옵션도 선택가능합니다


리스는 장기렌트와 틀린점이

렌트회사에 빌리는게 아니라

금융회사에 빌리는 것입니다

번호판도 일반차량 번호판이고 

이자까지도 비용처리가 되며

개인 보험운전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므로

무사고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LPG차량은 안되고

주행거리나 사용의 제약이 있어서

통상 3년,10만km등을 초과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리스 계약은 12,24,36,42 이렇게 하고

주로 36개월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리스차량은 10부제에도 해당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렌트와 리스의 같은 점은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는 점과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는 사실과

회계처리로는 부채가 잡힌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고

사고처리나 대차,정비등도 회사에서

가능하며 

초기비용은 보증금 말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등

사업자나 법인은 잘 활용하면

좋을듯 생각듭니다


이렇듯 애매한 장기 렌트와 리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눌러주세요~^^




연말정산때 빠진 부분은 경정청구 신청하세요




이번 연말정산때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 징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인적공제를 축소하고 

여러가지 변경으로 인해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분들만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12~1월에 다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신청을 하셨을텐데

혹시 빠진부분이나 잘못 신청하신분들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잘못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내게 생겼으니

깍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다들 잘 하셨겠지만 

제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진행한 가운데 빠지기 쉬운

몇가지 부분을 말씀드릴테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인적공제중 장애인 공제


먼저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라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연봉으로 치면 333만원)이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장애인이라고 장애인등록증이나

나라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만

되는 줄 아는데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법상 장애인은 

범위가 넓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를 보시면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잘 챙겨보실 점은 국가유공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존속(본인 위로)이나

직계비속(본인 밑으로)

(처)부모,)(처)조부모,(처)형제자매,자녀 중에서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암이나,치매,중풍등으로

중증환자로 등록만 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2.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2014년 소득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가 150만원 이상인 의료비를 써야

의료비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20세이하,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를

따지지 않고 해줍니다


물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게

되어있지만 빠질 수 있는 부분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택트렌즈나,안경 구입비용도 연간

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라식수술/보철,틀니도 됩니다

임신 출산 관련(초음파/양수검사등등)

근시교정,스케일링 등도 가능하니

빠지지 않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신분들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3.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도 2014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나이/소득 요건중에서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소득만 없으면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비 공제중에서

빠트리기 쉬운 부분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인당 50만원 한도)와

형제/자매의 대학교 수업료,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45만원 한도),

6세 이하 보육비&학원수강료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교복구입비와 방과후 교재구입비,

6세 이하 학원수강료를 빠트리기 쉽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의 흐름 중에서 

빠트리기 쉬운 몇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자 

하시면 제 블로그에 다른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경정청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고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