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신용카드공제에 대해서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시 현재 남아있는

몇 안되는 소득공제이므로

잘 활용하면 높은 세율의 분들은

많은 금액이 절세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제가 연봉(총급여)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50만원 써야 그때부터 비로소

소득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인 점입니다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더 공제가 됩니다


계산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법이 좀 복잡한데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

총급여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현금영수증이 2,000만원

(전통시장,재래시장 있음)

이라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사용해야 되고

계산해보면 공제액이 525만원이지만

300만원이 한도이므로

300만원만 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은 한도에서 추가로

더 해주므로

390만원이 소득공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 390만원 소득공제에

세율이 6%인분과 38%인 분들은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범위는

전통시장은 백화점은 안되고

왠만한 재래시장은 다 포함되어 있으며

내가 자주 가는 시장이 전통시장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www.sijangtong.or.kr

여기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지하철,기차 까지 되고

택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절세를 하는 방법은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시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는게 좋구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신용카드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집에 지출이 많을 것 같으면

연봉이 높으신분 신용카드를 쓰시고

지출이 적으면 연봉이 낮은분

신용카드로 쓰셔야

총급여의 25%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