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31. 10:09 매일매일 경제뉴스
3월 25일에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와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2가지가 있는데
수익공유형모기지와
손익공유형모기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원래부터 있던 제도인데
대상자가 확대된것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갔고
무주택기간이 5년이상이면
6000만원입니다
주택가격의 70%까지 가능하고
금리가 1.5% 고정금리로 정말 저렴하고
20년 장기상환이므로 주택을 구입하시고
살기에는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전용면적이 85m이니까
분양면적 34평이하이고
단점은 5년 이내에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남아있는 잔액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을 나누는것입니다.
다음은 손익공유형모기지입니다
말그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주택기금공단이랑
나눈다는 말이고
소득조건은 수익공유형이랑 같고
이자는 5년간 1%, 5년 이후로는 2% 고정금리입니다
주택가격의 40%까지만 가능하며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담보대출이라고 해도
금리가 U-보름자리론이나 생애최초대출보다 더
낮으므로 매력있는것 같습니다
둘 다 채무를 3자에게 인수하는건 불가하고
조기상환수수료가 조금 있는거 말고는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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