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2. 09:38 매일매일 경제뉴스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금,퇴직연금 도
분할해줘라 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을시
분할연금으로 노령연금수령액의
50%를 주는 것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이 61세부터 지급되니
연금을 개시하고 3년안에
신청을 해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못하면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노령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61세에 도달하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그러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기여에 따른다고 하므로
퇴직금,퇴직연금 전액을 분할하지는 않고
내가 30년을 근속했고 혼인기간이
15년이라면 50%만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 다
그리고 이번 판례가 나오고
이혼 후 2년 이내(재산분할청구기간)분들은
소급적용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도 상속은 되지 않지만
퇴직금 분할은 되므로
사실혼 관계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퇴직연금이 많은 공무원,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연금액이 많은
직역연금을 수령할때 배우자 기여분만큼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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