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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만기가 지나면..?




오늘은 다들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

은행의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이자가 붙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은 만기가

1년에서 3년정도로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정해진 이자를 주니

신경쓸 필요가 없는데 

만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자가 붙는지 잘 모르실겁니다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의 적금이라고 하면

보통은 만기가 되면 1달이내에는 50%인

1.5%의 금리를 주고

3개월 이내에는 금리의 30%인 1%의 이자가

붙을것이며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원래 약속했던 금리의 15%인 0.5% 이자가

붙을것입니다

결론은 예금,적금은 만기가 되면 무조건

빨리 가서 찾는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늦게 찾으면 그동안 0.1%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곳을

찾아봤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공휴일이면 하루라도 빨리 

찾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루 일찍 찾으면 중도해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약속한 이자에서 하루치를 빼고 주지만

공휴일 지나고 가면 

처음에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만기의 약속한 금액을 주겠지만 

그 돈에 대한 이자는1개월 이내이므로 

그 다음날부터는 금리의 50%만

주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공휴일 하루전에 찾아서 바로 다시 예금하는게

공휴일동안은 정해진 이자가 붙으니까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모르고 싸인한 약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비자, 고객이 더 똑똑해져야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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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과 예금의 이자계산법




많은분들이 알거라 생각하지만

또 모르시는분들도 많아 

적금과 예금의 이자계산법 차이에 대 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금은 이자 계산이 쉽습니다.

일시금으로 낸 금액 곱하기 이율 하면 됩니다

천만원을 입금하고 이자가 4%라면 

일년뒤에 40만원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에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338,400원을 받게될겁니다.

세금우대인 경우는 9.5% 

비과세저축은

농어촌특별세는 1.4%만 떼게 됩니다.


그리고 적금은 

이자 계산법이 다릅니다.

표를 보면


매달 100만원씩 4% 1년짜리 적금에 가입하면 

매달 이렇게 이자가 붙습니다

왜냐면 적금은 매달 넣는것인데 

1월에 넣는 금액이랑

마지막달인 12월달에 넣는 금액의

이자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1월에 받는 100만원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실물자산등에 투자해서 12개월동안

4%이자를 줄 수 있지만

6월에 받는 100만원은 6개월동안밖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의 이자밖에 못주고

마지막 12월에 받는 100만원은 30일 굴리고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원금 1200만원에

붙는 이자는 259,996원

이율은 2.16%정도 되는데

거기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219,956원이 됩니다

그러면 1.83%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은 투자라고 말할수 있지만

현재의 적금은 투자가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는 역활만

하는것이므로 다양한 수단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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